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1조의2(임무)
도서관은 국내외의 학술정보자료를 수집, 정리, 보존 및 축적하여 제공함으로써 학문연구 증진 및 대학교육에 이바지함을 임무로 한다. 또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지역 사회에 개방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.
[본조신설 2016.4.2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