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4조(수집자료의 구분 및 등록)
①
도서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
구입자료
2.
수증자료
3.
교환자료
4.
편입자료
②
우리 대학교에서 간행되는 모든 학술정보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③
수증, 교환, 편입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자료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9.12.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