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6조(수증자료의 관리)
①
수증자료는 서지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.
②
수증자료의 수량 및 가치에 따라 개인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.
③
문고설치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