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9조(열람 및 대출자격)
①
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학교법인 단국대학 임직원
2.
우리 대학교 교직원
3.
우리 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
4.
그 밖에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
②
도서관 열람 및 대출시 학생증(신분증) 및 임시열람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