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10조(고문헌자료의 열람)
①
고문헌자료 및 그 밖의 관장이 지정한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
②
고문헌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