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11조(개관 및 열람시간)
①
도서관의 개관 및 열람시간은 각 캠퍼스 특성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10.2., 2019.12.2.>
②
전항의 각 호 이외에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 및 폐관을 명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