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15조(대출자료의 반납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출기간과 관계없이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2.>
1.
대출자격을 퇴직, 휴직, 퇴학, 제적, 휴학, 졸업 등으로 상실하게 되었을 때
2.
대출기간을 초과하는 여행 및 출장을 하게 된 때
3.
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식까지 반납
4.
관장이 자료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