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17조(연체자에 대한 제재)
도서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반납 시까지 자료의 대출을 중지하며, 예정 반납일로부터 연체기간까지 연체료를 부과한다. 그 외에 연체 중에는 제증명서 발급 중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.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0.2., 2015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