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19조(변상원칙)
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동일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대상이 되는 자료에 관하여 도서관에서 산출한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현금 변상한다. 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