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23조(기능)
①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6.4.25.>
1.
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
도서관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3.
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4.
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
②
제1항제3호의 주요사항 여부는 퇴계기념중앙도서관장(이하 "중앙도서관장"이라 한다)의 판단에 따른다. <개정 2021.2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