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24조(구성)
①
위원회는 각 캠퍼스 관장, 부관장, 기획실장, 총무인사처장, 총무처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3.23., 2013.4.2., 2019.12.2., 2021.8.31.>
②
위원장은 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.
③
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④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도서관 직원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