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26조(위원장의 직무)
①
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
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9.12.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