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 |
1. |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(이하 "발전계획"이라 한다) |
2. |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연도별계획"이라 한다) |
② | 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 |
1. | 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|
2. |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|
3. | 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|
4. |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|
5. | 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|
6. |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|
③ |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. |
1. |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|
2. | 해당 연도의 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|
3. | 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|
4. |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