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( : 2021년 08 월 31일)
제33조(직원의 배치)
①
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한다.
②
도서관장은 학생 수, 장서 수 및 도서관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·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·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