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1조(목적)
이 세칙은 도서관 규정 제17조(연체자에 대한 제재), 제19조(변상원칙), 제21조(자료의 폐기 및 제적)의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