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 반납 시까지 대출을 금한다. |
② | 재학생 및 휴학, 졸업, 제적된 자로서 연체 또는 미반납자료가 있는 경우 일반열람실 좌석배정 금지 및 제증명 발급을 중지한다. <개정 2014.10.2.> |
③ | 대출한 자료를 반납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반납하지 아니하면 학부(과)에 통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0.2., 2019.12.2.> |
④ |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으로서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퇴직하였을 경우 관장이 재무회계팀에 퇴직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의 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2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