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7조(변상방법)
분실 및 훼손도서의 변상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의 변상이 어려울 경우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해 도서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 변상한다. <개정 2015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