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15조(제적절차)
제적자료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12.2.>
1.
도서원부의 해당 자료란에 폐기 도장을 날인한다. <개정 2019.12.2.>
2.
제적대상 자료에 날인 또는 기입된 기호 등을 무효화하는 제적인(폐기인)을 날인한다.
3.
제적이 결정된 자료는 매각, 기증, 교환, 소각 등으로 처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