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관 규정 시행세칙 ( : 2022년 08 월 25일)
제17조(제적자료의 재등록)
분실,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료가 추후에 회수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제적인(폐기인)을 날인하여 처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