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주선기념박물관 규정 ( : 2016년 01 월 22일)
제4조(구성)
①
박물관에는 관장을 두고,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을 둘 수 있다.
②
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, 부관장 또는 학예연구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 다만, 관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29.>
③
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, 학예연구원과 약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1.22.>
[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