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주선기념박물관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|
② |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3.4.2.> |
1. | 박물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|
2. |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|
3. | 수집유물의 감정 평가에 관한 사항 |
4. | 교사 자료의 평가, 구입, 전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|
5. | 박물관 내부 전시의 지도 |
6. |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|
③ | 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. <개정 2013.4.2.> |
1. |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|
2. |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3. |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장이 소집할 수 있다. |
4. |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. |
5. |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|
6. |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