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소장하고 있는 유물 또는 교사자료의 반출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, 교외로 반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> |
② | 공공기관 및 학술단체가 조사, 연구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 개정> |
③ | 진열장의 개폐, 유물수장고와 유물정리실의 출입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