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주선기념박물관 규정 ( : 2016년 01 월 22일)
제11조(관람)
박물관의 관람 시간은 화요일과 목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, 관람시간은 10:00-16: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, 휴관은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