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관 규정 ( : 2013년 04 월 02일)
제4조(사용 및 대관)
①
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
체육관을 외부에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('13.4.2. 개정).
③
외부단체에서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에 관한 금액은 별도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