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진료소 규정 ( : 2012년 10 월 22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진료소(이하 "진료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0.22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