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진료소 규정 ( : 2012년 10 월 22일)
제2조(사업)
진료소는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
건강상담
2.
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처치 및 경진료
3.
예방접종
5.
교내 환경위생
6.
의료소모품 및 의약품 구입에 관한 사항
7.
그 밖에 건강관리 등 보건에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