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진료소 규정 ( : 2012년 10 월 22일)
제3조(구성)
①
대학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, 간호사와 약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10.22.>
②
소장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