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각 캠퍼스 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|
② |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|
2. |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|
3. |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|
4. | 그 밖의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|
③ | 위원회 위원을 캠퍼스별 소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④ | 위원장은 각 캠퍼스 소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|
⑤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|
⑥ |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|
⑦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|
⑧ |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 |
⑨ |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|
⑩ |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|
⑪ |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