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규정 관리규정 ( : 2021년 02 월 25일)
제4조의2(효력)
①
제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부터 발생하되, 시행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일이 시행일이 된다.
②
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③
제규정의 서열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순서에 따르며, 상위 규정이 하위 규정에 우선한다.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[본조신설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