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규정 관리규정 ( : 2021년 02 월 25일)
제4조의3(제정권자)
①
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기획실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관 시행세칙 제6조에 해당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2.1., 2013.4.2.>
②
내규 및 지침은 해당 부서장이 부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,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실 전략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29., 2012.2.1., 2013.4.2., 2020.2.27.>
[본조신설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