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규정 관리규정 ( : 2021년 02 월 25일)
제6조의2(의견청취)
규정실무위원회, 규정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는 제규정의 심의에서 필요한 경우에 업무 소관 부서의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. <개정 2020.5.25., 2020.8.27.>
[본조신설 2006.12.2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