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|
1. | 총칙은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, 그 밖에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. |
2. | 본칙은 각 조문의 명칭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다. |
3. | 부칙은 시행일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, 기존 규정과의 관계, 효력기간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. |
② | 제규정은 전항의 편성지침 외에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0.5.25.> |
1. | 규정의 항목 구분은 편, 장, 절, 조, 항, 호의 순으로 한다. 다만,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. |
2. | 조문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준어로 가로쓰기를 한다. 다만,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, 한문, 영문 등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. |
3. |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. |
4. | 별표, 별지 서식 등은 부칙 다음에 별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순서는 별표를 먼저 기재하고 다음에 별지 서식을 기재한다. |
③ |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. |
1. | '항'의 표시 : ①, ②, ③, … |
2. | '호'의 표시 : 1., 2., 3., … |
3. | '목'의 표시 : 가., 나., 다., … |
4. | 그 이하의 표시 : (1), (2), (3), … |
④ | 부칙의 조문은 ①, ②, ③, …으로 표시한다. 다만, 그 조문이 한 개일 때에는 앞의 번호를 생략한다. |
⑤ | 제규정의 제정일, 최종 개정일, 폐지일은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하고, 조항별 변경일은 신설 ㆍ 개정 ㆍ 폐지된 조항의 말미에 표시한다. <개정 2020.8.27.> |
⑥ | 제규정의 소관부서(주관 및 유관부서)는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정의 상단 우측에 표시한다. <신설 2020.8.27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