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봉사단규정 ( : 2015년 04 월 01일)
제3조(직무)
봉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('11.9.26. '조' 명칭변경, '11.9.26. 개정).
1.
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수립
2.
사회봉사 기관 및 단체의 관리ㆍ섭외
3.
사회봉사 활동 교육ㆍ홍보ㆍ평가
4.
교내 봉사단 지원 및 업무 협조
5.
그 밖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련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