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봉사단규정 ( : 2015년 04 월 01일)
제4조(조직)
①
봉사단에 명예단장을 두며, 명예단장은 총장으로 한다.
②
봉사단은 각 캠퍼스별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 산하에 둔다('11.9.26., '12.2.1., '13.4.2. '15.4.1. 개정).
③
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, 각 캠퍼스별 학생팀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('11.9.26. '항' 신설, '13.4.2. 개정).
④
봉사단 산하에 교수봉사단, 직원봉사단, 학생봉사단, 단국가족봉사단, 문화예술봉사단을 둘 수 있다('11.9.26. '항' 변경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