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위원회 위원은 캠퍼스별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, 사회봉사단장, 관련분야 교원 및 실무책임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 다만,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자문을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('10.10.8. '조' 명칭변경, '10.10.8., '12.2.1., '13.4.2. '15.4.1. 개정). |
② | 캠퍼스별 위원장은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('10.10.8., '12.2.1., '13.4.2. '15.4.1. 개정). |
③ | 위원은 캠퍼스별로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('10.10.8., '12.2.1., '13.4.2. '15.4.1. 개정). |
④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('10.10.8. '항' 변경, '11.9.26. '조' 명칭변경, '11.9.26. 개정)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