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봉사단규정 ( : 2015년 04 월 01일)
제9조(위원회 운영)
①
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할 경우 각 캠퍼스 통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('11.9.26. 개정).
②
전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발의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('11.9.26. '조' 명칭변경, '11.9.26., '12.2.1., '13.4.2. '15.4.1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