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봉사단규정 ( : 2015년 04 월 01일)
제10조(위원회 의결)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('11.9.26. '조' 명칭변경, '11.9.26. 개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