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수련원 운영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4조(사용대상)
①
학교의 공식행사를 위한 사용은 그 밖의 다른 행사를 위한 경우에 우선한다.
②
수련원의 사용은 단국대학교 교직원(법인 임직원 포함) 및 그 가족으로 한다.
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