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수련원 운영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5조(사용승인)
①
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사용신청서를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, 2017.11.2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