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수련원 운영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6조(사용중지)
수련원 내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련원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1.
수련원 내의 집기 및 시설물을 파손하는 경우
2.
수련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3.
주위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
4.
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
[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