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수련원 운영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7조(준수사항)
①
이용자는 수련원의 시설 및 비품을 허가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② 수련원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수련원 내의 집기ㆍ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[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