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수련원 운영규정 ( : 2017년 11 월 24일)
제8조(사용일수)
수련원 1회 사용가능 일수는 2박3일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용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인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4.2., 2017.11.24.>
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