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상담센터 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4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생활상담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