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상담센터 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3조(조직)
①
센터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.
②
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7.11.24., 2018.8.31.>
③
센터에는 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, 행정직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17.11.24.>
④
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의 자격은 별도의 센터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11.24.>
⑤
상담특별교원 및 전임상담원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총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17.11.2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