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센터의 운영, 정책,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 |
② |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| 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|
2. | 상담, 심리검사, 실태조사, 연구분석, 홍보에 관한 사항 |
3. |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|
4. | 외부기관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 |
5. |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|
③ |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④ |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위원은 각 단과대학장 또는 센터장이 추천한다. <개정 2018.8.31.> |
⑤ |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|
⑥ |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|
⑦ |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|
⑧ |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 |
⑨ |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|
⑩ |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|
⑪ |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