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상담센터 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6조(자문위원)
①
센터 운영 및 위기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로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②
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 <개정 2018.8.31.>
③
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7.11.2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