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상담센터 규정 ( : 2018년 08 월 31일)
제7조(상담윤리)
학생의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일체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. 단, 학생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. 비밀보장의 한계사항은 상담 시작 전에 학생에게 공지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17.11.2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