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혁신원 규정 ( : 2018년 05 월 28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9조5에 의하여 설치된 미래교육혁신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