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혁신원 규정 ( : 2018년 05 월 28일)
제2조(기능)
미래교육혁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 <신설 2017.4.28.>
1.
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, 학부 교육의 질 관리(환류 체계 운영 및 성과 분석)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
2.
교수ㆍ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3.
EduAI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및 혁신적 학사운영, 신교육방법의 혁신(MOOC, Flipped Learning 등)
4.
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