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혁신원 규정 ( : 2018년 05 월 28일)
제4조(구성)
①
미래교육혁신원 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②
각 센터 및 팀에는 센터장과 팀장을 둔다.
③
각 센터에는 연구교원와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④
미래교육혁신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위원회를 두고, 각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, 교수학습개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8.5.28.>